“가장 경악스러운 것, 행자부 지침”

지난 8월 방한 국제노동계조사단 보고서, 한국정부 노동탄압상황 담아

21일, 국제노동계조사단 지난 8월 방한 결과 보고서 제출

ILO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앞두고 지난 달 24~28일까지 방한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조사한 ‘국제노동계조사단’이 21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제노동계조사단을 함께 꾸렸던 국제자유노련(ICFTU), OECD노조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GUFs)은 방한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건설노조, 금속노조 기륭분회,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등을 방문해 노동탄압 현실을 조사한 바 있다.

  경기도청은 국제노동계조사단의 조사활동까지 막아선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국제노동계조사단, ILO와 OECD에 조사단 파견 요청

국제노동계조사단은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표적 국제 감시, 감독 기구이다.

국제노동계조사단의 이와 같은 조사단 파견 요청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 만큼 현재 노조탄압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노동자 탄압국임을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계, “공공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 엄청나”

국제노동계조사단은 한국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에 대해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 중 하나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었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은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방한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 농촌진흥청지부를 방문했었다.

이에 국제노동계조사단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 보장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명령 철회 등을 촉구했다.

  행자부는 용역반원까지 고용해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참세상 자료사진

"더 많은 이윤위해 노동자들의 상황은 퇴보"

이어 국제노동계조사단은 “비공식 부문 경제의 확대 문제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라며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조사단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대구지역건설노조 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건설노동자들이 감옥에 간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간주되는 것, 바로 원청과 단체교섭을 이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건설 부문이 보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더 압박하고 있으며, 상황은 퇴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의 “전투경찰의 잦은 동원”에 대해 지적하고 “전경 병력의 위협적 존재 자체가 야기하는 위협과 대결의 분위기는 현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노사관계로드맵, “심각한 후퇴”

조사단은 얼마 전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의 합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단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결정에 대해 “ILO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법 예고 될 노사관계로드맵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수노조 입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 취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노사가 자유롭게 자발적 협상하도록 할 것 △필수공공서비스 목록 개정,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 제한 △구속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 폐지 △해고 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금지 조항 및 비조합원의 노조간부직 자격 불인정 조항폐지 △집회에서 경찰개입, 조합원 상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등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 삼갈 것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정부, 즉각적이고 건설적인 답변 내놓을 것“

조사단은 보고서의 결론으로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2006년 8월 국제노동계조사단이 제기한 모든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3년부터 2006년 3월 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올 11월에 열릴 ILO 이사회와 결사의자유위원회, OECD 이사회와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