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경북본부 간부 등 58명 중 간부급인 2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포스코 본사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 폭력행위"라면서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한다"고 밝히고 포항지역건설노조 간부 17명, 민주노총 경북본부 소속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지경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은 징역 3년 6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조직1국장, 조직2국장, 쟁의국장 등 6명은 징역 2년 6월,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송무근 포항시협 교선부장 등 11명은 징역 2년, 김상은 토목건축협의회 조직부장 등 9명은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구속기소된 나머지 31명은 전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포항지역건설노조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이같은 소식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6일 '포스코 본사에서 자진 해산하면 정부가 책임지고 구속자 문제를 최소화하고 교섭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났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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