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선생님들의 조퇴

1박 2일 전교조 조퇴투쟁에 교육부 '강경대응'

27~28일 전교조, 교육부 앞에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

  전교조는 지난 23일, 교육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과 전교조 간부에 대한 구속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교원평가를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라며 일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7일~28일 전국 분회장 서울상경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20일 열었던 공청회에서 전교조 간부 3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시키면서 전교조는 투쟁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4시, 교육부 앞에서 수도권 분회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28일 오전 10시에는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11시 30분부터는 대학생, 학부모, 대학노조 등과 함께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퇴투쟁에는 전국 3000여 명의 분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분회장들의 경우 시간을 조정해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투쟁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정부는 교원평가 제도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마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참가자를 연행 구속함으로써 그들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전교조는 기만과 탄압으로 전교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활동가를 구속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할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그리고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며,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국 분회장 조퇴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조퇴는 불법” vs 전교조 “조퇴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27일 ‘전교조 조퇴 및 연가투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강행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현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사가 조퇴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조퇴를 불허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분회장들은 수업을 모두 오전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라며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 교장이 조퇴를 불허하면서 시간조정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