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참세상 자료사진 |
이는 5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건설교통부를 질책하고, "내년 2월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것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2월로 미뤄진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의 반대에 대해 건교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수급조절과 운임문제 해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차량동원이나 상경집중투쟁 등의 강경투쟁을 자제하고 각 지역별로 평화적인 기조의 투쟁을 전개했으며, 비조합원들의 호응도 높아 물류에 큰 파급력을 발휘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었던 투쟁과 달리, 중요한 계기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5일간의 투쟁이 그 시작"이라고 밝히고 "대권경쟁과 정쟁에 밀려 민생현안 법률이 국회에서 표류한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2차, 3차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합의가 남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총파업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한 시점에 즉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번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전면적 탄압에 나선다면 예고 없이 강도높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