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가리고 입막고 ‘개폐법률 100개’ 꿀꺽

범국본, 한미FTA 따른 개폐대상 법률내역 공개 촉구



한미FTA가 양국 간 ‘출발선이 다른’ 협상이라는 점은 상충 법률의 처리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FTA와 상충되는 모든 법률은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개정 및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헌법상 FTA보다 미국법을 우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개폐해야 할 법률은 적게는 60여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에 이른다. 범국본은 20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수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3년간 로드맵을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비합치조례(FTA와 상충되는 국내 조례) 공개 요구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가 9월에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국회특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강수경 간사는 “정부가 보고한 내용도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특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공개되며, 이들조차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열람할 수 있고 복사도 금지되며 메모만 허용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무역구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협상종료 18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90일전에 협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범국본의 주장.

더구나 무역구제 협상에서 한국이 요구한 5개항이 ‘미국의 법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 용역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미국의 법률 개폐 목록은 ‘0개’가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입법권은 웬디커틀러와 USTR에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 법률 중 한미FTA와 상충되는 100여 개의 조항은 전면 개폐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한미FTA 협상을 창과 방패로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 측의 방패는 '법 개정 100개'로 만신창이인 반면 미국은 '법 개정 0개'로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았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개정 사항에 대해 협상이 다 끝나가도록 비밀에 부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개폐대상 법률 목록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범국본은 ‘미국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와 ‘한국 측 입장이 모두 관철될 경우’ 각각 개폐해야 할 법률안 및 조항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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