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항의농성 8인 모두 실형

불구속자 까지 모두 법정구속,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위했던 것”

방화 미수와 흉기소지 혐의로 모두 실형

9월 11일 노동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전임자 임금을 맞바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9월 19일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방화 미수와 흉기소지 사실을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있던 강성철 남성흥진 택시 해고자, 연제일 천지산업 해고자, 변외성 대경상운 택시 해고자, 박상길 서울버스 해고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불구속 상태였던 이기웅 서울버스 해고자, 곽영수 동아운수 버스 해고자, 김현호 영화노조 정책실장, 이상진 실형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되었다. 이 중 5명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왜 8인의 동지들의 투쟁이 노동계급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항전이 아니고 불법 침입과 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인가”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3권을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항의농성 당시,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민주적인 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삼성의 노동자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당해 매번 불법파업의 멍에를 지고 감옥으로 가야했던 직권중재 사업장 노동자들의 원성과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염원과 바람을 저버린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을 명심하라”고 농성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전해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얼마 전 비정규 악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노사관계로드맵을 환노위에서 통과시키더니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정권 말기 레임덕에 허덕이는 현 정권이 제일 만만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라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 “반 노동자적 흐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참담하다”라며 법원 결과에 소회를 밝히고, “구속자들은 한국노총 해고자가 대부분이다”라며 “어렵게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노사정 합의로 인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파괴된 것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노무현 정권의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반 노동자적, 공안 탄압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며 반 노동자적 행태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호동 위원장은 “노사관계로드맵에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배제와 탄압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민주노조 운동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