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한국 측 무역구제 요구안 거부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27일 오전(현지시각) 한미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보고서는 “(한국 측의) 제안이 미국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 행정부는 TPA(통상촉진권한)에 따라 무역구제와 관련해 국내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협정 체결 180일 전 의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5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6가지 사항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토대로 TPA 시한 전인 27일(현지시각) 의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측의 6가지 요구 사항은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 활성화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반덤핑 자료조사 시 이용 가능한 자료로 판정), △다자 세이프 가드 적용 배제다.

요구 사항 중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여러 수출국별로 피해를 모두 합산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업체만 제외시키라는 요구)’은 미국 국내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사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들인데다,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 핵심적인 요구들이 대거 삭제돼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행정부의 수용 불가 방침에 따라, 무역구제 관련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미국 측이 우리 측 제안사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미국 측이) 계속적인 협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무역구제 관련 관심사항 반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