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수용 측, “4월 총투표 하겠다”

해고자 복직 전제, "법외로 남겠다는 것” vs “민주노조 원칙”

공무원노조법 수용 측, 전국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준비위 결성

지난 23일,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권승복 위원장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임기 중 설립신고 할 수 있다”라는 특별결의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의 입장을 가진 일부 지역본부와 부위원장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통합준비위)를 결성하고 “4월 중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준비위 준비위원장에는 오봉섭 부산본부장이 나섰다. 오봉섭 부산본부장은 지난 2월 25일 열렸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확정을 위한 3월 총투표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또한 정형택 광주본부장이 집행위원장으로 나섰으며, 준비위원에는 안병순 서울본부장, 조창형 경기본부장, 최영종 충북본부장, 박형기 전남본부장, 박이제 前 경남본부 비대위장, 이덕우 울산본부장, 김재선 제주본부장, 차영순 중앙행정기관본부장, 윤원식 선관위본부장과 한석우, 오영택, 윤용호, 천정아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4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현 집행부에 대해 “독선과 무능, 서로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통합력의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직을 복구하는데 그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병순 서울본부장, “해고자 원직복직 전제는 법외 의미”

이어 통합추진위는 4월 중 ‘조직의 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와 전국 지부장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라고 밝혔다.

통합추진위 대변인으로 나선 안병순 서울본부장은 “중집과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속개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고 통합준비위 건설의 이유를 밝히고,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총투표 안이 표결직전에 중단되었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의원대회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뜻을 함께 하는 본부, 지부 단위가 모여서 통합추진위를 띄운 것이고 총투표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추진위 측은 유회된 대의원대회가 속개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독자적으로 총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승복 위원장의 특별결의에 대해 안병순 서울본부장은 “위원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라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해고자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은 법외로 남아 있는 있자는 의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병순 서울본부장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사면 복권된 조합원들도 원직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것은 총투표 이후에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낙삼 대변인, “해고자 복직문제 민주노조 원칙”

이에 대해 최낙삼 대변인은 “중앙집행위는 오는 금요일(30일)에 열릴 예정이며, 대의원대회 일정은 4월 중순 쯤으로 중앙집행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민주노조가 가져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설립신고의 전제로 제기한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추진위는 건설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전국공무원노조 공식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배포해 이가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식 입장 및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일은 공무원노조 전 대변인이 현재 공무원노조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시 사용하는 ‘이지폴’을 무단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