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병원노동자 고용불안 야기해”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서 복지부에 전달

의료법 개정안 “의료시장화에 노동자 고용불안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단체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양극화와 의료시장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14조 3항 의료행위 보호조항에는 ‘의료기관 점거행위 금지조항’이 들어가 있고, 18조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는 진료거부 금지 항목에 ‘간호’를 추가해 병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81조에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성과 환자 중심의 투명하고 민주적 병원 만들어야”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성과 환자중심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법에 △외래중심의 의원과 입원중심의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영리적 성격이 강한 개인에게 개설 자격 제한 △병원 증축 억제와 허가제 도입 △병원 회계 준칙 강화 △병원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 사회 및 의료기관 내외부 인사 참여 확대 등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의견을 지난 2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 제출에도 요구안 수용이 안 된다면 “4월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