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양대노총 택시노조, 4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통과 촉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가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양대노총 택시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재계, 여야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이같은 모순에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노동부가 '택시 최저임금 적용 개선방안'을 지난해 10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노사정간담회 방식으로 논의했지만 입법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제 그만 노사정 회의를 종료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 사업주 측은 일체의 입법을 반대하면서 계속 논의만 끌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그동안 감액적용 대상이던 18세 이하 연소자와 직업훈련생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감시단속 노동자들을 감액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킨 바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양대노총 설문조사 결과 국민 75.8%가 택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가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사납금이 인상되고 도급이 확산될 것', '사업주가 반발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택시업계를 개선할 의향이 전혀 없는가"라고 규탄하며, 지난 12월 19일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수영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장은 "분신 사망하신 허세욱 동지도 택시 노동자였으며, 힘든 택시 노동자의 처지와 앞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잠시 명복을 빈 후, "노동부는 사업주들의 논리에 편승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택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에도 사납금 50여 만원을 내고 나면 월 100여 만원을 벌 뿐"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택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17일 기자회견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각 정당 간담회 등 대 국회 대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