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인권침해"

"인권위 긴급조치,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무난한 선택"

교섭중단으로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긴급구제 결과를 발표해 사태수습에 나섰다.

인권위는 “방화셔터 등 출입구 차단 후 용접봉쇄에 대하여는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 시설주체 측에서 피해자들이 점거농성중인 지하1층 매장으로 통하는 출입구 중 정문 쪽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비상구 포함)를 쇠막대기나 쇠사슬 등을 용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인권위 현장조사 당일인 7. 16. 오전에 회사 측이 용접봉쇄한 부분을 산소용접으로 녹여 해제하기 하였으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시건장치는 지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점거농성장에 다수의 출입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방화셔터 등의 출입구를 용접봉쇄한 조치는 피해자 등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출입구가 차단되고 용접봉쇄 조치를 직접 목격하고 느꼈을 극심한 모멸감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생필품 등은 검사 후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다만, 전경들에 의한 여성용품 검사는 부적절하므로 여경을 배치하여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조치하였다”고 밝혔으나, “경찰병력 등을 배치하여 가족 면회 제한 등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체 측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한 조치로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구 용접봉쇄조치가 경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주목해 지휘의 구체적 내용 및 주체 등에 대해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가 무난한 선택을 한 것"

한편 국가인권위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긴급구제조치를 밝혔으나, 그 긴급의 내용을 감안하면 발표내용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인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은 "국가인권위가 무난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경찰과 사측에 인권침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활동가는 "상임위원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랜드 투쟁에 대한 중요성, 현장의 비상한 상황, 비정규직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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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이랜드-뉴코아 , 농성장 용접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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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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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