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기 전 현대차노조 위원장 1년6월 징역형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 등 무더기 사법처리

올해 초 회사측의 성과급 미지급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였던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불구속 기소된 엄길정 전 선전실장에게는 시무식장에서의 폭력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임귀섭 전 비정규직부장 등 간부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나머지 전 노조간부들도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담당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현대차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지만 노조 요구 관철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여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커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고,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유기 전 위원장과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 등은 성과급 미지급과 관련한 투쟁 과정에서 올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시무식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오다 자진출두하고 구속기소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대차지부 "성과급 투쟁은 정당한 투쟁" 사법부 규탄

전 간부들의 이번 선고공판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한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임에도 박유기 전 위원장에게 온갖 죄목을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한미FTA 저지투쟁 관련으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이상욱 지부장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임기말 노무현 정권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으며, 정권과 사법부는 한 통속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박유기 전 위원장 등 12대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조기 석방을 위해 항소 등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