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3년, “자축하기엔 너무한”

‘사업장이동의 자유 제한’ 등 독소조항 없애야

오늘로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이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고용허가제 성과 있다”

정부의 현재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보면 “07년 5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헙한 근로자는 총 16만 2천 193명으로 인력송출대상 국가도 제도시행 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되고, “송출비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어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며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의 시행이 ‘우리나라 외국인인력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권익신장, 인력 도입과정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등이 그 성과의 지표라는 설명이다. 다만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간소화와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앞두고 진행된 국제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참가한 유길상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06년 12월 현재 불법체류자 18만6천 명 중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취업자는 1.9%(3,515명)에 불과하다”고 말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산업연수생제와 비교 의미없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는 이런 정부의 평가에 대해 신랄한 반론을 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서도 매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별로 나아지는 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변화가 없으니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최현모 대표는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부의 통계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해석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졌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교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산업연수제에 비교해서 나아졌다, 좋아졌다고 하고 있지만, 산업연수제와 비교하는 게 문제다. 산업연수제는 제도의 의미보다는 인권침해적이고, 노동착취의 전형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으로 거론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연수제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성과과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 고용허가제 3년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최현모 대표는 고용허가제의 맹점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노동권에 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 정부가 집중해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참세상 자료사진

최현모 대표는 작년 말에 한국을 방문한 UN인권이사회 소속 이주민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해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전적으로 고용주의 입장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게 되는 결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UN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외교적으로 에둘러 표현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조차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불법을 양산하지 않았다?

최현모 대표는 고용허가제아래서 불법취업자는 1.9%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아래서 불법취업자 발생이 현격하게 낮으며, 나머지는 산업연수생, 합법화조치자, 단기취업 목적으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은자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2년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응답자 중 약 80%가 근로조건과 낮은임금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왜 사업장을 이동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절반이 사업주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대답해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차별과 멸시는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업장을 본인의 의지대로 옮길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 폭력 등 사유가 명백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경우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말을 한 마디 하는 순간 자기권리를 침해하는 취약한 결점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최현모 대표는 고용허가제의 맹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부장도 “고용허가제 정착이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탈자가 적어졌고,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도가 좋아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정부의 평가를 반박했다.

"직장이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법이 되니까 박차고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추방정책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정원 부장은 “단속을 중단해 보면, 고용허가제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지금 단속이 중단된다면 산업연수생 때처럼 다들 사업장을 빠져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신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현모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그 동안의 상담과 실태조사들을 보면 고용허가제의 관리를 직접 정부에서 관여한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제보다 투명성에서 높아진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진전이라는 것이 자축하기에는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너무 크다”며 결코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적으로 고용허가제에서 독소조항의 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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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노동부 , 고용허가제 , 산업연수제 , 이주인권연대 , 최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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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닌

    현행고용허가제 문제핵심 쟁점, 1)작업장이동의 자유 억압, 2)불법체류 양상이라는 두가지만 보더라도 대안될수 없다. 따라서 정부사용주편에 유리한조건이고 이주노동자에게 노예제 강요한다. 세계는 급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정부 노동정책 국제노동기구ILO기준 빗나간 지탄에 대상이다. 일부 정신나간 작자들 주장(고용허가제 만족, 이주노동자가 국내 일자리 빼앗는다, 심지어 범죄자 등)은 자국 노동이데올로기(거짓말)에 비롯됐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자성은커녕 '단속추방, 인간사냥'에 나서는 일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 단속추방, 인간사냥 중단하지 않고 진정한 대안(모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모색하지 않는다면 국내 이주노동자단체 지난해 프랑스, 시드니 못지않는 대규모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있을 것이다. 만국에 노동자여 단결하여 잔악한 자본에 맞서자!

  • 대한민국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그 자체가 불법...강제추방만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