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랜드 진압과정 알몸검신 등 인권위 진정

알몸검신 등 진술내용 진정서에 자세히 수록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일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례 점거 파업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7월 20일 경찰은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의 1차 점거 파업 현장에 1만 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연행자들을 구금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연행자들에게 알몸검신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인권 유린 사례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어 2차 점거 파업이 있었던 31일에도 “남성 경찰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연행하도록 지휘하면서 여성 연행자들에 대한 부당한 신체 접촉을 조직적으로 유발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및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두 차례 진행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사태를 고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갖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며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20일 1차 경찰력 투입 당시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로부터 알몸 검신을 요구 받았다는 뉴코아노조 홍모 조합원의 진술 내용과 31일 3차 경찰력 투입 당시 여성 인권 유린, 건강권 침해, 불법 채증 등의 사례 등을 진정서에 자세히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