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자신사퇴 이후 '시민의신문'기자들과 노조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서부지검은 21일 "기사에 게재된 성희롱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당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고소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고소인이 다시 '시민의신문'에 지분 40%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경영에 간섭하려고 시도를 하는 등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시민의신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해 향후 이형모 전 대표이사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기자협회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시민의신문 사주 성폭력 보도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성희롱 전모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계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용감하게 고발하고, 이를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양심적 보도라고 인정한 판정"이라며 "언론사주의 성희롱 문제를 내부 고발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싸움은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환영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또 명예훼손 혐의 외에 이형모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1억8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기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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