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직권중재에 철도공사 벌써 ‘불법’ 운운

철도노조 1인 승무 거부에 철도공사 “불법 쟁의행위, 주동자 처벌”

철도노조 1인 승무 거부, 철도공사 “직권중재로 집단행동 불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직권중재 회부로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철도공사 측이 벌써부터 ‘불법’을 들고 나섰다.

철도노조가 오늘(1일)부터 시행될 철도공사의 ‘1인 승무 시험 운행’ 방침을 전면 거부하고 어제(31일) 밤부터 농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법 쟁의행위”라며 “주동자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

코레일은 “중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재 철도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직위해제 등 엄중 처벌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는 등 원칙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전, 김천, 익산, 광주, 목포, 대구, 부산, 제천 등에서 1인 승무 시험 운행을 거부했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기관사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과장을 대체 투입해 열차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승객을 실제로 태운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업무를 하지 않은 관리들이 승무를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며, “한꺼번에 37개 열차를 시범운영이라는 미명아래 1인 승무를 강행하는 것은 승객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중노위가 쓰레기 같은 제도를 휘둘러”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회부와 무관하게 1인 승무 거부 투쟁 등 쟁의행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단협 및 노사합의를 위반하는 공사의 1인 승무 일방적 강행에 분노하며, 직권중재 회부와 무관하게 1인 승무 거부투쟁을 포함한 투쟁지침 8호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노위가 쓰레기 같은 제도를 휘둘러 우리의 정당한 항거를 가로막고, 공사 또한 이 제도를 믿고 1인 승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투쟁지침 8호를 통해 오늘부터 △1인 승무 거부투쟁 △승무 조합원의 전조등 켜기와 무선교신투쟁 △일체의 대체근무 거부 △지정 휴일 등으로 발생한 인력공백 업무량 검수 거부 △주말열차 포함 임시열차 검수 거부 등을 조합원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화물연대도 지난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