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BBK' 연루 의혹 "모두 무혐의"

"주가조작은 '김경준 단독범행'..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

예상대로 'BBK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통해 △주가조작 개입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그간 이 후보에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김경준 단독 범행"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우선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흐름을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외국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에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경준은 그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사건'이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김경준-이명박 간 작성된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와 관련 "감정 결과 계약서의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다"며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업무용으로 보관하여 사용한 도장과 같고, 이면계약서는 잉크젯으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위조' 결론을 내렸다.

"(주)다스,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 발견 못해"

김 검사는 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김재정(이 후보의 처남), 이상은(이 후보 형) 등 다스의 주주, 경영자 임직원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또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경준 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상 횡령과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