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맹, 일반노협, 코스콤비정규지부, 공공서비스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간접고용 용역도급 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원청은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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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부정부패를 쓸어버리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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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기자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보호는커녕 노동조건 악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878만5천 명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1년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이지만, 파견·용역노동자들은 75만9천여 명으로 같은 기간 내 무려 6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점차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돼 매년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최저임금 노동자이기도 한 5-60대의 여성노동자들은 최저가를 제시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의 '자동 해고'로 그마저 고용승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노동자들은 행자부 지침이기도 한 '최저낙찰 하한율 87.7%'의 적용과 1385명의 고용승계 보장, '제안서 입찰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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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선후보의 자녀 시설관리 노동자 위장취업 용납할 수 없다"/ 이정원 기자 |
대책회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도급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간제법도 적용받지 못하며 용역업체 소속이므로 차별 시정을 받을 길도 요원하다. 도급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입찰업체가 월급 2-30만 원을 삭감하거나 감원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셈이 되기 때문.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간접고용 용역도급 노동자 대량해고는 제2의 이랜드 사태를 예고한다"며 "비정규직법을 폐기하고 용역도급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