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1월 15일, 해고무효 확인소송 중인 용인 수지점 계산원 노동자 3명을 대상으로 "1억243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소장에서 "3인의 조합원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2004년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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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이마트분회 조합원들이 회사측의 손배 청구가 '노조탄압'이라며 6일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다산인권센터]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경기일반지부 신세계이마트분회는 6일 오전 11시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측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주장한 명예훼손 건은 2007년 1월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사항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회사가 손배청구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1심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 중에 회사측이 재판부에 같은 내용의 반소 제기를 하려 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또다시 무리한 손배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년 전 노조를 설립한 신세계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 노동자 23명 중, '무노조경영'의 유명한 노조와해 공작으로 현재는 최옥화 분회장을 비롯한 3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다. 지난 2005년 정직, 해고를 거쳐 복직됐으나 복직 6일만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다시 해고한 사례는 유명하다.
신세계이마트분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신세계이마트 계산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나서 들은 맨 처음 이야기는 '여기는 삼성이고 무노조경영은 경영 최우선 가치다'라는 것"이었다며 "노조 탈퇴서를 쓰라고 피말리는 개별면담을 온종일 받고 집에 가려면 미행이 따라붙었다, 사내에서는 온종일 미행원들이 화장실 탈의실 식당 할 것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고하고 남편 회사에 연락해 해고 압력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이들은 "탄압을 받은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갑작스레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온 신세계의 비열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이번 소송은 곧이어 판결이 날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이므로,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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