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30대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다단계 하청이 사고 불러...노조, “회사측 위험작업신고서 받고도 제대로 조치 않았다” 폭로

지난 12월 8일 오전 8시경, 현대중공업 내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하청노동자 신00(만 37세)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레일이동용 공장(셀타) 지붕을 덮는 작업에 앞서 천정 크레인에 올라가 이미 설치돼 있는 추락방지용 그물을 점검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망자 소속 하청업체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일하는 하청업체의 3차 하청업체로 안전관리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다단계 도급업체들은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노조는 사고 내용을 자체 기관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측 안전담당부서(안전보건부)가 ‘위험작업신고서’를 받고서도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서는 올 3월 선박화재로 질식사망, 4월에는 직업성 폐암으로 사망, 굴삭기에 치여 사망, 5월에는 블록 위에서 추락사망, 7월에는 2야드 매립장 현대건설 공사장 철근 압착 사망, 8월에는 중장비 천정 공사 중 추락 사망, 9월에는 2야드에서 트랜스포터에 치여 사망, 10월에는 도크장 확장 공사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김형균 현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