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검찰 탄핵' 국회 통과할까?

'탄핵'은 불투명.. '특검'은 가능성 높지만..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몸싸움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의 '파이팅 이슈'였던 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BBK 특검법안'과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는 불투명

신당은 두 가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두 법안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해 신당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으로 특검법안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신당의 전체 의석은 해외에 나가 있는 김원웅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140석. 때문에 민주노동당(9석)과 민주당(7석) 등의 지원사격이 필수불가결 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통과가 불투명 하다.

또 3당 일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인 내일(15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신당이 이날 본회의 의장석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일 오후 2시까지 타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마치고 표결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검, 신당-민노 등 공조해 과반수 확보.. 그러나

반면, 특검법안의 경우 13일 민주노동당이 신당과 공조키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정당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

또 그간 직권상정에 난색을 보여 온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각 당에 오는 17일 오후 12시까지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만약 이때까지 해당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은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게 된다.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다른 변수가 없다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전투' 끝에 의장석을 넘겨 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17일 신당과 한나라당은 또 한번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