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종규 코스콤 사장 '위증죄' 고발키로

코스콤비정규지부, "비정규직 중간착취에 대한 단죄" 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종규 코스콤 사장을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종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환노위원들의 코스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한 부인을 한데 따른 것이다.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일정 15항으로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200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규 증인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이종규 증인은)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위장도급이 적시된 내부문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었는데도 전면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일정 양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종규 대표이사가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코스콤의) 사용자 지위를 일정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해, 허위 진술 내용에 대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정감사 당시 이종규 코스콤 사장은, 환노위원들이 "(코스콤 비정규직 소속회사인)증전엔지니어링은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냐"며, '위장도급' 회피 방안을 고심한 내부 문건을 제시하자 "보고받은 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한 바 있다.

"코스콤 경영진 전체, 증권선물거래소도 사태 해결 나서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환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국회의 결단은 비정규직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과거의 불법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울러 "코스콤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종규 사장을 법적 처리하면 문제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20년 동안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과거와 이를 반성하지 않는 자세가 위증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의 코스콤 이종규 사장 위증죄 고발은 비정규노동자 중간착취에 대한 단죄"라며 "이종규 사장뿐만 아니라 코스콤 경영진 전체가 책임을 지고, 아울러 코스콤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도 이종규 사장을 퇴진시키고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