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철도공사 비정규직 차별” 인정

지노위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 인정”에 철도공사 재심요청, 중노위 기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했다고 인정했다.

작년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코레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낸 것에 대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총 139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인정된다”라며 코레일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47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철도공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60억 원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1390여 명보다 앞서 1차로 차별시정 신청을 한 인재현 외 39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같은 판정을 내렸으나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며“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하기는커녕 안하무인으로 법적 공방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대법원 결론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도노조는“철도공사는 행정법원 판결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노사협의조차 회피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노조와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

비정규직 , 중노위 , 철도공사 , 차별시정 , 코레일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qkraksckd

    빌어먹을놈의 철도공사는 내부적으로 윤리경영이네 뭐네 하면서
    종사원의 고혈이나 빨아먹으면서 피땀흘린 비 정규직의 성과금도
    안주겠다고 행정심판 까지 제소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