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분회 조합원, 공대위 대표자들 국회 농성 돌입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 요구하며 연좌농성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과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늘(1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기륭전자 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각각 방문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에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으니 이만 나가달라"고 했으나, 기륭분회 조합원들과 공대위 소속 인사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이들의 방문에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재실중인 원내대표실 출입문을 막았다. 이에 방문단은 홍준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게 해달라며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 연좌하고 농성중이다. 농성단은 "기륭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 오늘로 5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기륭분회 조합원들을 비롯해 효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장, 김정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신부, 정진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송경동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부의장 등 종교계와 사회단체 소속 8명이다.

송경동 시인은 "기륭전자 측이 전혀 노동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해결될 때까지 나가지 않을 생각이지만 곧 끌려나가게 될지 모르겠다"고 농성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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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륭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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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모습...?

    “기륭전자분회”라는 시위자와 관련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순 서)


    1. 시위자와 단체들의 성명서

    2. 시위자와 단체들의 핵심 주장

    3. 불법파견의 진실에 대하여

    4. 기타 주장에 대하여

    - 문자해고

    - 5차례 교섭과 합의

    - 비정규직법을 위반했다

    - 대표이사가 정규직화 반대 직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기륭전자 임직원 일동

    시위자, 관련 단체 성명서에 대하여

    1. 시위자와 관련단체의 성명서

    ■ 2008.06.17 전국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성명서

    ■ 2008.06.18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의 브리핑 자료

    ■ 2008.06.18 기륭전자 여성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 성명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서울남부민중연대, 불교환경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약 90여 개 단체)



    2. 시위자와 관련단체의 핵심 주장


    1. 기륭전자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큼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 하거나 비정규직 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을 복직 시켜라.


    ■ 본 주장은 시위자와 관련단체가 지난 3년간 언론, 인터넷, 법원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만을 놓고 보면 약자 편이라는 시각을 가진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륭전자가 법을 위반 했으면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끔 유도하면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불법파견 위반은 “휴먼닷컴(주), ㈜워커스스테이션의 인력파견 회사가 위반한 것이며, 억울한 면은 있지만 불법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에도 없고 정규직화 해 줄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한 마디로 웃기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륭전자가 받은 위반 판정은 ㈜휴먼닷컴 직원들의 노동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생산라인 벽면에 전기 배전함 덮개가 없거나, 기관실 보일러 펌프 덮개 미설치 등 근로환경 및 조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불법파견”관련 건은 기륭전자 정규직원 10여명과 불법파견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휴먼닷컴사의 도급 계약직 223명이 같은 생산라인에서 혼재 근무를 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휴먼닷컴사와 동반 위반했다는 것이며, 회사는 즉시 노동부의 명령대로 100% 완전 도급화로 시정하였고 별도의 벌금 5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à 증거자료 1 : 2006.11.14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명령


    기륭전자는 당시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도급회사 직원들이 결근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 라인을 멈출 수는 없으므로 생산부문 정규직원 10여 명이 대신 해주거나, 기술지도를 하였고 잔업 특근을 하게 되면 남아서 같이 했으며 서로간 친목을 위해 회식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재 근무와 인간적인 친목 행동이 2005년 당시에는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이 법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재는 노동부 및 판례에서도 위반이 아닌 것으로 적용되고 있다 합니다.



    ■ ■ 회사는 인력파견 회사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관련 법을 잘 몰랐던 점, 그리고 그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찌라도 법은 지켜야 하기에 개선명령 즉시 불법파견 회사 휴먼닷컴과 워커스스테이션 2개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시위자들과 단체들은 노조원들 위주로 약 240여명 정도가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중지하라”면서 노동부 등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성명서나 남이 쓴 글을 인용하지 말고 법원과 노동부에 자료가 다 있으니 확인하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부나 검찰에서 회사를 가만 두지 않습니다. 기륭도 대부분의 컴퓨터를 압수당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감사를 3번 이상이나 받았습니다만 도리어 약 50%인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 회사는 2004년부터 바이어와 함께 추진하던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해외 협력회사 생산라인 운영을 순연하면서(2004.6월 “광동범윤전자유한공사에 USD 300,000 을 투자하였음)까지 도급해지에 따른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2005년 9월 경 전문 도급회사(아텍, 디엠텍 등 4개사)와 100%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교육과 생산설비 등을 지원한 결과, 기륭 정규직 10명, 기륭 계약직 25명, 도급회사 비정규직 73명 등 총 108명(10+25+73)으로 하여금 4개 도급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정규직 108명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지난 3년 간 열심히 행복하게 일을 하였으며 당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농성만 하던 다른 110여명은 시위 주동자들과 단체에 속았다며 기륭전자 분회를 탈퇴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면서 시위 단체를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20여명은 정규직을 스스로 거부한 체 지난 3년이 무슨 자랑이라고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으니 기륭전자의 정규직을 시켜주면 일하겠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도의적이고 인간적이며 양심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누가 더 큰 고통의 피해자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증거자료 2 : 2005.09.26일 개선계획 및 이행서(도급계약서 포함)


    “우리는 일하고 싶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고 하는 자들이 회사를 음해하고 해머와 곡괭이로 기물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적이고 차마 보지 못할 역경을 건너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인데 반해 정규직화를 해 줄 수 없다는 중간 간부직 23명은 “인간적 연민마저 포기한 병적인 반응자”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던데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자가 23명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극소수만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원들 전체 중 4명 외에는 여러분의 정규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기준율은 4.8%) 그래서 임직원일동 및 노사협의회 일동으로 호소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투쟁하면서 얼굴을 마주치면 직원들이 웃어 주기 때문에 몇 사람만 빼고는 다 좋아할 것이라고 하던데…..그건 격려의 웃음이 아니고 불쌍했거나 한심해서 지은 웃음일 겁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 시위자 여러분들은 현재 기륭전자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고, 계약 만료자 7명, 도급회사의 계약 만료자 20여명 등 30여명 만이 알 수 없는 단체들의 성원 하에 3년이 넘도록 철탑 농성, 폭력 시위, 정치시위를 하고 있는 폭도들일 뿐입니다.


    ■ 위 사진의 적색 옷을 걸친 시위자들은 2005년 휴먼닷컴 소속 20여명이며, 당시 도급회사와의 정규직화 계약을 스스로 거절하고 오로지 기륭전자 정규직화, 주한미군 철수, 부당해고 중지 등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주장들만 고집하며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생산라인을 일방적으로 불법점거(법에서 정한 노동쟁의 과정도 무시하고 노조 내 투표도 없이)한 시위 전력이 많은 주동자들입니다.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분회장 김소연을 포함 약 12명은 불법점거 및 파괴, 징역, 벌금 등의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고 도저히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법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사회단체 여러분들은 범법자를 옹호하는 것이며, 법을 위반하라고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3 (사건번호 2005고단3417)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문)


    3. 불법파견의 진실에 대하여


    ■ 기륭전자는 지난 3년간 법과 원칙으로만 대응해 왔고 모든 고소 고발 건 에 대해 최종 대법원의 판결(2008년 4월)이 나기까지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 결과 기륭전자는 노동부와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한 건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회사는 직접적인 법 위반자는 아니지만 그 결정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고 직원 채용에 앞장 서 왔을 뿐 단 한명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첫째는, 2005년 8월 9일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지와 개선계획 제출”이란 민주노총에서 고발한 것으로서 노동부(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의 최종 명령입니다.



    증거자료 4 : 2005.08.09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지 및 개선계획 제출의 공문서


    그 내용은 “기륭전자는 2003.3.1부터 2005.7 현재까지 2년 5월간 휴먼닷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불법파견(’2005.7 현재 223명)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2005.08.25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불법파견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의 1차적 주체가 고용인(휴먼닷컴)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기륭은 이를 알고 있었던 모르던 있었던 그 도급회사 인력을 사용한 것이니 만큼 2차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륭전자로 둔갑 또는 부각시켜 문자해고, 잡담해고, 병가 신청자 해고를 자행한 악덕 기업으로 얄팍하게 왜곡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진실은 밝혀 지는 법, 결국 대법원 등 관련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위자들과 여러분의 주장은 ‘도급회사 즉, 주문을 받은 회사(휴먼닷컴)가 불법파견으로 법을 위반하였으니 원청회사 다시 말해서 주문을 한 회사(기륭전자)가 그 죄의 대가로 벌금으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도급회사 계약직을 기륭전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자꾸 우기면 무식해 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일이고 약자를 위한 것이고, 민주주의적이고, 기륭전자 발전의 첫 걸음이란 말한다면 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민노당이나 민노총이나 공대위나 그리고 여러분까지 포함하여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870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부분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문제 삼지 않고 열심히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 따지지 말고, 60 여만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십시 일반 1만원씩 모금하면 기본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 120개사를 만들 수 있으며 그 정도면 각 분야별 회사로서 충분하니 되었고 우리 같은 수출전문 회사로부터 일거리를 지원받으면 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기륭전자분회란 임의단체 이름으로 단식하며 고생하는 20여명도 즉시 정규직화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차리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챙기려는 심보이니 직접 회사를 차려 운영하기 바랍니다.


    ■ 둘째는, 2006년 11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 명령입니다.



    증거 1 : 2006.11.14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명령



    그 내용은 “ 기륭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휴먼닷컴으로부터 불법파견된 223명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서 역무를 제공받은 것”과 “위험 예방을 하지 못한 사례, 퇴직금 지연사례” 등으로서 2005년 08.09일자 노동부의 진정사건 통지 및 이행 명령과 일치하며, 회사는 5백만원, 당시 대표이사 5백만원, 불법파견 회사 ㈜휴먼닷컴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입니다.


    4.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파견회사인 휴먼닷컴, 워커스가 첫 출근 날 데려다 준 것 외에는 출퇴근 관리에서부터 생산, 인사를 총괄 관리한 회사는 기륭전자 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륭전자 직원이다.


    ■ 당시 230여명의 비정규직은 휴먼닷컴에서 자발적으로 입사원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월급을 받았으며, 기륭전자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자신들의 사원들을 관리하는 등 기륭전자와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전문 파견인력회사로서 기륭전자는 인사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속히 대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증거 5 : 휴먼닷컴과의 도급계약서


    2) 기륭전자는 문자해고, 잡담해고, 병가신청자 해고 등을 자행하고, 출산휴가를 안 주려고 새댁은 3개월 계약을, 결혼할 위험이 있는 여성은 6개월 단기 계약을 하는 등 악덕 기업주이다.


    ■ 민주노동당 박 대변인은 문자해고 등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이고 거짓이거나 없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2005년부터 2008.4월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결과를 무시하는 모양입니다. 공중파 방송 등에서 주장하던 문자해고 사진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휴먼의 이 # 호 입니다…..”라고 되어 있지 기륭전자 문구는 없습니다. 기륭전자가 월급을 준 적도 없는 자인데 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반드시 기륭전자에 파견해 달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3개월 일한 자들이 어떻게 뼈까지 빠졌으며, 나중에 들었지만 이 문자가 가기까지 왜 의도적으로 수차례의 전화와 연락을 피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 결혼할 위험이 있는 여성은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계약직 직원이, 남의 회사 계약직 직원이 결혼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서 6개월을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3)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결국 정규직 15명, 계약직 35명, 파견직 250 여명 등 조합원 100% 가 해고를 당했다.


    ■ 그런 주장은 2008년 4월 대법원의 판결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을 통해 도급회사 계약직들은 기륭전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 100% 거짓 주장임이 밝혀 졌습니다. 회사는 도리어 노동부 명령 및 선량한 비정규직(도급회사 파견자들)의 취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4개 도급회사들을 통해 50%인 108명을 정규직화 하는데 적극 지원하였으며, 남은 110여명은 기륭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불법점거에 가담하고 시위 현장에 가담했다가 누구를 원망하며 스스로 떠난 자들입니다.


    4)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불법파견을 받으면 직접고용을 하고, 2년이 넘은 사람들은 정규직화 된다고 생각했다


    ■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2년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은 30여명 아니 2005년 당시 240여명의 근로자들 모두는 본 비정규직법과 상관이 없으며, 2년이 넘어 정규직화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2년을 먼저 알았다니 대단한 예언자 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6개월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2008년 5월 서울시청 카메라 탑과 구로광장 CATV 철탑 고공 시위로 시작된 5차례교섭에서 배영훈 대표이사는 ①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고, ② 자회사를 설립해 ③ 샘플용 생산 재개 후 ④ 합의된 일정 기간 이후에 본사 정규직화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 제발 중간 생략, 아전인수격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2008.3월31일 취임한 배영훈 대표이사는 정식 노조도 아니고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기륭전자와 관련 없는 임의단체 자들이지만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그래서 진심어린 면담을 먼저 시도 하였고 상호간 여러 의견을 주고 받은 바는 있지만 결단코 위와 같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면담 시 조건, 또는 전제를 빼버리고 왜곡하여 마치 단계별로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 주장의 전제는 즉 모든 대화와 제안에 대해서 ① 회사 경영진 및 간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② 이사회의 결정, ③지난 3년간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기륭전자 전임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④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없다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모두 생략한 저들의 전형적인 말장난 인 것입니다.


    특히 면담 중에 철탑에 올라가 농성하고 회사에 집단으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고 불법시위에 직원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회사에 정규직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는 등의 모습에서 대화나 해결이 아닌 협박자로서의 모습에 질려 있습니다. 또한, 2008.06.20 일에 보여준 폭도의 모습과 이를 좋아라 하는 시위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6) 노조를 설립하자 대량 해고를 하고도 모자라 비조합원마저도 명예퇴직에 정리해고를 한다.


    ■ 노조가 설립된 것은 3년 전이니 2008.2~3월의 명예퇴직과는 무관하고 대량해고, 정리해고라는 근거 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임직원들과 주주님들은 잘 압니다.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모두가 직장을 잃느니 구조조정을 하여 남은 직원들이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니 여러분은 관심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7) 우리 기륭분회는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의 허수아비나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


    ■ 알겠습니다. 그들을 지원한다는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방조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8) 목숨을 건 고공 시위 때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2008.5.28일 모범중소기업인으로 발탁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 수행하였는데 목숨을 담보로 철탑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 그런 일이라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할 일 아닙니까? 회사가 영업이

    잘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회사의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잘 다녀 오셔서 중국 사업이 확대되어 외화도 벌고 우리를 포함 대한민국 내에 고용을 창출해 주길 바랍니다” 해야지 도리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더 비겁한 것 아닙니까? 지난 3년간 잘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비겁한 사람들과 단체입니다.


    9) 한미FTA반대, 주한미군 철수, 광우병 소고기 반대 등 이러한 주장은 민주시민으로써, 정치적 활동의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 말리지 않을 테니 계속 하십시오. 대신 회사 앞에서 하지 말고 국회에 가서 하되 절대로 기륭전자조합원 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위자들은 기륭전자 대표도 임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륭전자 임직원 모두는 정치에 관심 없고 오직 수출에만 관심 있습니다.


    10) 우리는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이 되었으며 계약 해지 되었다.


    ■ 좀더 불법파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결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잘못을 지었으면 벌을 받고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불법파견 하였으니 정규직화 하시오” 하면 정규직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이 되었다는 말이 앞 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고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이지 그것 때문에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당규에 따르듯이 정상적인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를 뿐입니다.


    11) 23명의 중간 관리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무능을 말해 준다.


    ■ 노조원들과 회사 직원들과의 뿌리깊은 불신과 미움은 3년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규직을 해달라며 직원들을 폭행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회사의 경영진은 10여명의 여러분보다는 현재 100여명의 기륭인들이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재도약하여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 다시 영입 되고 실력 있는 일꾼들로 북적북적 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득하지 못한 무능한 사용자가 아니고 우리 임직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보면 시위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는 정규직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명의 중간 관리자가 반대 하였다는 것은 그 밑의 직원들 의사가 다 반영된 것이고 실제 95% 이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는 전체 인원중에서 겨우 4명일 뿐입니다. 4명 때문에 생산 라인도 없는데 생산라인을 만들어서 시위자 20여명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일이고, 특히,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설득할 수도 없는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위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싫다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12) 계약 만료자에 대해서 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인가?


    ■ 회사는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4년 06월 경 글로벌 회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중국 광저우 소재 회사에 약 30만불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 4월에 시험생산 등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노조를 만들었고 노조 조합원들만 계약만료나 6개월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일 단 1건도 없으며,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출처] [본문스크랩] 기륭전자분회라는 시위자의 주장에 대한 진실..... (위성통신분야의 선두기업, 기륭전자) |작성자 기륭이

  • 공대위

    효림스님 아니지요. 효진 스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