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촛불진압 인권침해' 인권위 결정 유감"

"합당한 공권력 행사, 경찰 피해 더 커" 반박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무부가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경찰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인권위의 보도자료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피해보다 경찰 쪽의 피해가 더 크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신체 접촉도 '청와대 진입 시도'라는 경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 법무부는 또 "살수차 운용도 경찰 내부 규정에 따라 장비를 운용한 것이며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인권위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건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놓고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도한 공격진압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 △경찰청장은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 조치할 것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지 말 것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것 등 9가지 항목을 권고했다.

'촛불'도 불만... "어청수 청장 징계 누락된 소극적인 권고"

이같은 결과에 대해 '촛불 진영'은 "환영은 하지만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더 나아가 "국회는 집시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야간 집회 금지와 사실상의 허가제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력사용에 있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의경제도 폐지 권고, 어청수 경찰청장 징계 권고, 경찰 범법행위 형사고발, 피해자 권리구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은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보장된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인권침해 권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공식 통보가 전달되는대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결과적으로 '촛불 진영'과 공권력 양쪽 모두에게 불만을 안긴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