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이 학원 측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며,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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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이 학원의 카페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이런 학원들의 과열 홍보 경쟁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국제중 관련 학원의 64%가 수강료 초과 징수, 과대·거짓 광고 등 부당영업을 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중 설립 동의안은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부모들이 낸 진정서에는 이 학원이 초상권 침해 뿐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서류합격자로 과장광고를 한 것과 한 달에 6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학원은 경기도에 위치해 서울시교육청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학부모들이 초상권 침해에 반발한 것은 고액의 국제중 준비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입소문에 대한 부담감 탓이다”라고 보도하고, “지금도 수강생의 절반 정도가 서울지역 출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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