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오후 2시에 열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거듭'소명 부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재판부는 경찰이 보강 수사한 범죄사실을 심사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적단체 구성을 입증할만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구인되어 있는 사노련 회원 5명은 오늘 중 풀려난다.
사노련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말하고 "꼼수를 쓰지 말고 혐의가 있으면 불구속 수사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존 판결을 내린 것이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임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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