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노정 최대 이슈로 부각

민주노총, 노동부 만나 항의...한국노총은 29일 노동자대회 개최

노동부의 비정규법 개정 추진이 올 겨울 노정 충돌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비정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명백한 개악”임을 지적하고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주례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법 개정 추진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오늘 있었던 기자 브리핑에서도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다시 한 번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분명히 연장되는 쪽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오늘 노동부 차관실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면담에는 민주노총에서는 주봉희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으며, 노동부에서는 정종수 차관과 실무 과장 및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면담 자리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정책 주무 장관이 노동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이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민주노총의 제기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급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비정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내년 100인 이하로 비정규법이 확대 적용되면 고용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고민되어야 한다”라며 고용기간 연장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부는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법조차 각종 편법으로 회피하는 마당에 감액안이 말이 되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내일(25일)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이어, 26일에는 집회도 개최한다.

한편,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조차 노동부의 개정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의 공조 파기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에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기도 하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어려워진 경제여건 등에 편승해 정부와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관련 법을 개악하려 한다거나 공안정국을 형성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