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들 요구 다 받아 비정규법 더 개악?

비정규직 고용기간도 늘리고 파견업무도 확대하는 개악 현실화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을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늘(7일)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재보다 1년 또는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7월 이후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노동부는)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노동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확인 된 것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내년 7월이 되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얼추 백 만 명이 넘는다”라며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영희 장관은 한 경제지가 주최한 포럼에서 “30세 미만 젊은이에겐 비정규직법을 유예하자는 식으로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고용구조가 유연화 될수록 고용이 늘어난다”라고도 해 노동계의 사퇴압력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노동부의 입장은 다른 부처에서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중앙일보는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가 줄어들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그간 경영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경총은 비정규법 시행이 1년이 되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대상기업의 55.8%가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을 폐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라며 “비정규법 내용 중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7월, 노동부 등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문’을 제출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경영계의 요구에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적극 화답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비정규직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시행상황 평가를 토대로 노사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 비정규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