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계속된다

5차 공동행동, “비정규법 폐기를, 비정규직이 직접 권리선언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계속된다.

지난 추석, “한가위 전에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현장으로”라는 제목을 걸고 시작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가 다섯 번째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2차 행동에서는 1만 8백 명이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바 있기도 하다. 3, 4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행했다.

이번 5차 행동은 ‘비정규노동자 890만 권리 선언자 대회’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3일 열렸던 2차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공동행동 중/참세상 자료사진

주최 측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은 결코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비정규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파견직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식의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폐기’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리고만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이 법에 가증스럽게도 ‘보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법 폐기가 아닌 ‘재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우리 힘이 약하니까 재개정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법을 수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하지만 몇 가지 조항을 고쳐봤자 여전히 기업들이 발뺌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재개정’은 오히려 이 법의 정당성만 부여해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5차 행동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성된 선언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칠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직접 선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5차 행동의 본행사는 오는 12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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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공동행동 , 비정규법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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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당신들은 비정규직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위 글에서 보는 봐와 같이 비정규직법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를 숙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있으나 비정규직 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어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고 벌써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제6조에는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고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다. 이 또한 묵과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방조죄에 해당하며 근기법제6조 위반 벌금 5백만원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처한다 에 의거 처벌 대상인 것이다. 협작질 하였다면 같은 범죄 형법제30조(공동정범)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사용 하지 말기를 기대 합니다. 비정규직은 본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에 상처에 웃는 놈은 상처를 받아본 일이 없는 놈이다. 비정규직 차별대우 받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비정규직 운운하면서 비앙양 거리느냐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면 간단하게 없어지는 문제이다. 묵과한 대법원 앞에 가서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앞에 가서 집회하면 되는 것이다. 잘난척 하면서 비정규직 눈물나게 하지 말라. 무식하고 어리석을 작자들아 무식에 극치를 달하는 자들이 노동운동 한답시고 까불면 노동자가 용서하지 않는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얼굴 내밀고 비정규직하고 외치면 당신은 죽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열받는다. 비정규직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또한 비정규직법은 없다. 무식한 작자들아 (전)국회의장 박희태가 공중파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주었다고 설파한 적이 있다. 이 얼마나 무식한 발언인가?? 박희태는 인간이고 노동자는 비인간이냐?? 함부로 비정규직 운운하지 말아라 사업장 내부사정을 살펴보면 원청은 노무관리를 하고 있고 하청은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이 또한 이중관리로서 노동자 억압과 착취 갈취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해"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면 형법에 의해 조직폭력배이다. 조직폭력배를 색출하여 처벌하면 간단하게 해결 되는 것이다. 헌법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고 노조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남에 상처에 웃는 놈은 상처를 받아본일이 없는 놈이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비정규직 비정규직 하고 외치면 비정규직을 조롱하는 것이다. 노동자 조롱하면 너는 무식한 놈이다. 이 또한 무한책임으로서 대통령부터 책임이 따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앞에 선서를 하였다, 헌법을 준주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국민앞에 선서를 하였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하였으므로 당연 해결 될 것이다. 물타기 하지 말아라 법죄자를 색출하여 감옥으로 반드시 보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또한 감옥에서 죄 값을 치르고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열주어야 한다. 투쟁 !!!!

  • 청솔

    이글은 종전에(3월 21일) 올라왔던 내용과는 조금다릅니다. 몇칠전에 청솔이 아래 덧글을 올렸으며 도망간 글이다, 그런데 다시 글을 올려 성격자체를 바꾸었다. 또한 진일보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글은 3월 21일 오후 2시쯤 내용과는 다를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이 법에 가증스럽게도 ‘보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하지반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비정규직법은 없으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법이 다를수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있으나 비정규직법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본래 없으며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투쟁 !!!!!!!

  • 청솔

    비정규직은 법으로 강제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용어를 사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 :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제15조 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못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이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제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근기법제6조 위반 벌금 5백만원 처벌대상이고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 인것입니다. 노조법제9조 위반 해고 등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대법원 앞에 서 집회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법은 헌법 이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령으로 되어있므로 모든 법이 대통령령 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질서 를 문란케 하였으며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이제라도 진일보한 진화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동자 입니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제32조의 성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뜻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경제적인 죽임이다. 따라서 해고는 어떻한 경우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제1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추구권을 방해 하지 말라 투쟁 !!!!!!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