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1일 열린 재판에서 윤해모 지부장에게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6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시 파업은 75.5%가 찬성한 합법 파업이었고, 현대자동차와 벌인 교섭도 산별중앙교섭, 임금, 교대제 개선 등 어느 대목에도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소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윤해모 지부장의 실형 선고 직후 성명을 내 "실형 선고는 가진 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금속노조와 주력 사업장인 현대차지부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며 "윤해모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올해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현대차지부에서 부분파업을 벌이고 수배돼 지난달 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태곤 현대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김동찬 전 1공장 대의원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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