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 '삭제 처리' 철회 민원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원회 결정은 불법"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조중동 광고업체 목록 게시글 삭제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민원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등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유사 사례'와 함께 삭제를 권고했고 이 게시물과 링크된 게시물들이 삭제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이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판시한 것을 들어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9일 접수한 공개 민원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광고주목록 게시물 58건에 대한 불법 결정 철회 △별도로 이뤄진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 권고 철회 △표현의 자유 침해당한 게시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5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 질의한 삭제 결정 과정에 대해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