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 미디어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정보인권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유선호 위원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GPS 위치정보 제공 부분 삭제와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감청 최소화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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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정보인권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센터] |
면담에서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여당의 의견대로 통과 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취재원 보호를 어렵게 하고 내부고발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담 참석자에 따르면 유선호 위원장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 표명에 그칠 공산도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의 향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유선호 위원장과의 면담 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보다 수사의 효율성만 과도하게 추구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으로 삼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찬성입장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감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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