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노동절 시청 광장 집회 불허

먼저 신고된 집회 10개, 공공 안녕 질서에 위협 등 근거

  119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포스터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경)은 민주노총이 5월 1일 서울시청 앞으로 신고한 119주년 노동절 집회를 23일 불허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고 교보빌딩까지 행진을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시경에 냈다.

서울시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 1항, 8조 2항, 12조 1항 등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다.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한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이라는 규정이다.

김대성 서울시경 정보3계 경위는 “폭력시위가 될 것도 우려스럽지만 민주노총이 5만 명을 신고해 서울광장이 수용하기 어려워 주변 혼잡이 예상됐다”고 5조 1항 적용이유를 밝혔다.

8조 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로 이미 10개의 집회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서울시경은 밝혔다. 12조 1항은 주요도로를 관통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경의 시청광장 집회불허 통보에 따라 노동절 집회장소를 놓고 논의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폭넓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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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서울경찰청 , 서울시경 , 민주노총 , 시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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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깡패견찰

    집회신고는 통보로서 끝나는 것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견찰놈들이 불법적으로 불허한다? 이 놈들이 법을 위반하며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법!법!법~ 하고 자빠졌어? 전국민이 견찰과 검찰부터 때려 부셔야 이나라가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