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폭행유무를 따지는 재판이지만 전여옥 의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와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3차 공판이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전여옥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어 관심이었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여옥 의원에 8주 진단을 내린 장재칠 순천향병원 의사도 외래진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전여옥 의원은 4차 공판일로 잡힌 다음 달 8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4차 공판은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측은 방청객의 소란 등이 피해자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영상증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사 측은 “전여옥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말한 바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실을 말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재판장에서 당당히 말하고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공개로 진행한 후 법정 소란이 있을 시 영상증언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장재칠 의사는 5월 13일 오후2시에 열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엉켜있던 전여옥 의원과 이정이, 조순덕 씨를 떼어 놓은 박모 경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모 씨는 2차 공판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들이 눈을 찌르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했으며, 욕설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전여옥 의원이 7-8명의 사람이 5-6분 동안 폭행했다고 한 것에 대해 박모 씨는 “7-8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켜본 것이고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결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도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영등포경찰서가 면봉으로 이정이 대표의 손톱 밑을 닦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이에 변호사들은 “국과수에 제시된 면봉이 이정이 씨와 전여옥 씨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수사형식이 불충분하니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한 상태다.
한편 이정이 대표의 보석 신청 기각에 변호사는 항고를 했지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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