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반송선 무인시스템 폐지와 필요인력 신규채용' 쟁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6일~18일 사흘간 진행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9.0%로 '쟁위행위'가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2,890명 중에서 2,547(88.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1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정기간 안에 노사간 입장조율이 되지 않으면 조정기간이 종료되는 26일부터 부산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쟁위행위가 가능하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8일 보도자료에서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부분파업, 준법투쟁 등 다양한 쟁의 전술을 준비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월부터 6월 4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의 핵심은 '반송선 무인시스템 폐지와 필요인력 신규채용'이다.

노동조합은 "반송선 무인시스템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가중시킨다. 노조의 요구대로 반송선 무인시스템을 폐지하면 시민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뿐더러 신규인력을 최대 520명까지 채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 외에도 △10% 인력감축안 등 무분별한 구조조정 중단 △부산시 공무원 파견(겸임) 중단 △부산지하철 사회공공성 강화(시민안전 및 건강권 확보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해소) △해고자 원직 복직 △임금 3% 인상 △각종 노동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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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 단체교섭 , 쟁위행위 , 부산교통공사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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