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조교 중노위 판정, 초심 유지

노조, “학교가 중노위 결정에 따르겠다 했다”... 명지대, “협의 하겠다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명지대학교 해정조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초심 판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해고된 명지대 조교 19명 가운데 15명을 부당해고로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 4명 가운데 김 모씨는 해고된 뒤 학교 부서장 등의 요청으로 ‘이유없이 6개월 이후 퇴직한다’는 6개월 연장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외 유 모씨 등 3명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재민 노무법인 필 노무사는 “원래 전원 구제되어야 하는데 중노위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근로 기대권을 근속연수로 판단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서수경 명지대 지부장도 “패소한 4명 중 3인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데, 이들은 면접당시엔 짧게 일할 사람은 원하지 않고 오래 다닐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다닌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은 “서명을 받아 해고 당한 김 모씨는 업무를 아는 행정보조원이 또 그만두자 학교의 요청으로 만삭인 상태에서 2주 전부터 임시로 일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잘랐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도중 학교 측의 면담 요청을 받아 면담을 했다. 면담결과를 두고 노조는 “학교 쪽이 28일 개최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르겠다며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임에 따라 26일 오후를 기해 농성을 잠정 해제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학교 쪽은 면담 결과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당시 면담에 들어갔던 김판철 명지대학교 사무처장은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끝난 뒤에 협의하자고 했다. 결과를 따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견해차이가 있다”고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김판철 사무처장은 “협의 한다는 의미는 대화과정에서 절충점이 나와 주면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쪽 말대로 단순 협의만 하겠다는 것이 면담 결과였다면 노조 쪽은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 지부는 오는 2일(수) 저녁 7시 30분에 파업 200일을 맞아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