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충성경쟁이 민간인 사찰로”

대통령 대면보고 부활이 가져온 폐해...피해자들 인권위 진정

기무사와 국정원의 잇따른 민간인 사찰 증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면보고 부활 등으로 인한 충성경쟁의 결과라는 제기가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면보고가 부활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한 충성경쟁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에서 사라졌던 기무사의 대통령 정례 대면보고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부활했다. 대면보고가 부활하며 기무사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며 약화되었던 방첩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정원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것.

기무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 증거를 제시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민간인과 접촉한 현역 군인을 내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된 기무사 군인 신 모 씨의 수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무사의 사찰은 군인이 아닌 민주노동당 관계자, 재일 민족학교 책교류 사업 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들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6월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는 “(국정원은)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인터넷을 패킷 채 감청한 사례도 밝혀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감시, 감청은 날개를 달게 된다.

이정희 의원은 “대통령 대면보고를 폐쇄해야 하며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정원의 수사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정부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구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기무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된 재일 교포 책문화 교류사업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과 출판인, 작가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노동당을 정치사찰 했다”며 “아님말고식 유아적 해명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기무사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