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조법보다 차악으로 현행법”

민주노총 악법 개정투쟁, 4월 중순 총파업

30일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된다.

애초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여의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부터 악법개정투쟁을 하고 4월 중순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추미애 법안은 내용적으로 야합 안이며 절차적으로 날치기”라며 “차라리 추미애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차악으로 현행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노동부와 한나라당과 합의한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물론 노조활동 말살을 위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등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 야합안의 골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지적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추미애 법안이 통과되면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 되서 시간을 버는 느낌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현행법은 복수노조 전면허용이 살아있고 2010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건설할 조건을 만들면 우선 노조가 교섭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아 노사나 노정간에 사회적·법적 타툼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싸워볼만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이 시행되면 전임자 임금지급은 바로 금지가 되나 단체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만료 시효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단협이 6월 이전에 끝나는 사업장은 불리하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본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식을 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하면 싸울 여지가 많다. 차라리 추미애 법안 보다는 차악으로 현행법이 더 낫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싸울 여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추미애-한나라당 연합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 임금만의 문제가 되지만 타임오프제는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축소와 개념 규정을 간섭하게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추미애 법의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활동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타임오프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다보면 결국 전임자 숫자와 활동범위 문제가 남게 된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해서 축소하고 노조활동을 위축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노조말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반면 전임자 임금 금지는 노조활동 범위나 전임자 숫자는 건들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산별교섭도 사실상 봉쇄했다. 현재는 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금지됐지만 산별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미애 법이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했다고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이다.

한편 이대로 노동관계법이 내년에 바로 시행된다 해도 법 개정 논의는 내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과 같은 무노조 사업장엔 노조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계의 창구단일화 압박은 더욱 거세지게 된다.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즉각 시행을 사실상 반대해 왔고 타임오프제로 일부 임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한국노총은 30일 추미애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법제화와 복수노조 전면허용, 전입자임금 노사자율이라는 요구로 4월 중순 총파업 계획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