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공식 탈퇴

노동부장관 타임오프 한도 14일 관보에 고시

노동부가 14일 타임오프 장관고시를 강행하자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보에 1일 새벽 강행처리한 타임오프 한도를 관보에 고시했다. 장관고시에는 한국노총과 합의한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부칙으로 “노동부 장관은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교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근심위의 노조말살 음모를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대로 근심위는 민주노조를 배제한 폭력적 날치기 기구로 전락했다”며 “이후 민주노총은 근심위나 그 어떤 다른 기만적인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투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장관고시에 후속협의를 넣었지만, 어떤 후속논의에도 참가할 이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3일 창원에서 중앙집행위를 개최하고 5~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주요조직은 임금-단체협상 시기를 집중하여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6월 총력집중투쟁을 통해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소위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도 아닌 상한선을 두어 노조전임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라며 “노동계와 정치권, 법조계는 물론 최근 방한한 UN표현의자유위원회, OECD노조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지탄받고 있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낳은 개악노조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며 ‘타임오프 전면무효, 노동부장관 및 근심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10일 행정심판과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