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타임오프 사업장 별 특성 이미 반영돼”

특례부칙 유명무실...타임오프 쟁의행위는 처벌대상 강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면서 특례부칙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사업장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두고 ‘이미 적정하다’고 밝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 특례부칙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가 5월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강행처리하고 난 후 한국노총의 요구로 끼워 넣은 조항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업장 별 특성 반영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전국 수많은 사업장을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 이미 포함 했고, 표결 직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일부 총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이미 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와 노동계 요구에 따라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임 장관은 “만약 점검을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적정성 요구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고시 부칙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사업장별 특성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임 장관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단서를 걸고 있어 실제 근심위에서 다시 점검을 한다고 해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 임 장관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노사정 협의체인 근심위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노동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던 터라 실제 반영은 1차 강행처리 때보다 더욱 불가능한 셈이다.

실제 이번 특례부칙 조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자 당장 부담이 됐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해 간신히 들어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실질적인 대정부 투쟁이 어려운 한국노총이 아무리 반발해도 정부가 특성반영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노조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 문제를 두고 임장관은 “파견전임자들이 각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 그 지역의 노사 안정, 또 생산성 향상 등 지역노사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그대로 원복 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니까 향후 1,2년간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뒷받침하자 이런 원칙을 합의 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가를 두고는 “민주노총은 작년 말 법 개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 참여하려고 의사를 표시했을 때, 민주노총도 이러한 법(개정 노조법)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해야 참여해서 논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실제 민주노총은 계속 참여해서 현장실태조사,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도 논의에 계속 참여했다”며 “지금 단계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쟁을 선언한 것은 명분도 없고 옳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쟁의회의를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한 말을 두고는 △계약기간의 유연성 발휘 △파트타임 등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 유연화 등을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