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만도, 노동부 무시하고 임단협 타결...내부 다지기

제2노조 조합원만 특별격려금 750만원...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어”

(주)만도가 제2노조인 만도노동조합과 2012년도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교섭대표지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회사와 만도노동조합은 5일, 두 차례 교섭 만에 2012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기본급 75,000원 인상과 특별격려금,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으며,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해외공장 견학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특별격려금의 경우, 만도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위임감사 특별 격려금 300만 원 △신 교섭문화 구축 협력 격려금 250만 원 △단체협약 상생 타결 격려금 200만 원을 오는 7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9월 7일(금) 특별휴무 실시에도 합의했다.

(주)만도와 만도노동조합은 무법지대?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현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어, 회사와 제2노조가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회사와 제2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며 임단협 강행에 나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사와 만도노동조합의 이번 교섭은 노조법상으로 단체협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관계자 역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가 신생노조와 개별교섭을 한 것은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1차 공문에 이어 오늘도 회사 측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한 가처분소송이 들어가 있으며, 다음 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현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회사 측에 “전국금속노조(만도지부)가 2013년 3월 31일까지 교섭대표노조이므로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만도지부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지도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단달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다”며 “당연히 유효기간 동안 존중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일관되게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노조, 임금교섭 회사에 위임...“대대 결정사항 위반”
“회사와 제2노조, 현장재편 공고히 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만도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했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임금교섭을 회사 측에 위임했다. 교섭위임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었다.

이에 대해 만도노동조합 관계자는 “금속지부에 있을 때 안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무의미했다”며 “또한 안을 만들어낼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임금교섭을 회사측에 위임함에 따라, 회사는 ‘임금교섭 위임 감사 특별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사가 금속노조를 제외한 채, 만도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75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와 제2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내부 다지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무리하게 개별교섭을 강행하며, 제2노조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노사 교섭 전, 현장에는 제2노조와 회사가 단협 체결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만도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다니거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 만도지부 조합원들의 차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특별격려금 등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해, 내부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제2노조를 안착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회사는 교섭 타결 하루 전인 4일, 김창한 만도지부 지부장과 김기동 수석부지부장, 신성목 사무국장을 해고하고, 이외의 간부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임단협과 파업 과정에서 깁스코리아 인수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유다. 당시 파업에 같이 동참하다 제2노조를 결성한 만도지부 전임간부들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만도노동조합은 5일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임단협 의견접근안을 가결했다. ‘2012년 임금교섭 체결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150명 중 1,904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율 대비 63.7%(찬성 1,213명, 반대 68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2년 단체협약교섭 체결 찬반투표’는 투표율 대비 61.2%(찬성 1,166명, 반대 725명)의 찬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