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승무원 관련 국가인권위 조정신청

민변도 성명 발표, "철도공사가 불법파견 저지르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 3월 17일 조정신청서를 냈다.

철도노조는 조정신청서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철도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KTX 내 타 승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조정신청서

신청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훈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신청인이 2006.2.27 국가인권위원회에

1.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과 KTX내 他 승무원과의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고 진정한바 있습니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06. 3. 1 단체교섭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는 신청인과 한차례 교섭을 가진 이후,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KTX 승무원들에게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파업승무원 70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파업 승무원 320여명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06.4.1자로 대체할 신규 승무원 채용, 동년 5.15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날짜를 역산하여 파업 승무원 전원에게 보낸 해고통보협의 이메일 발송등입니다. 이외에도 KTX 승무원 지부 간부및 주요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여 민세원 지부장을 비롯한 3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신청인은 “KTX승무원들과는 대화를 할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판단하셔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실것을 신청합니다.

민변 "KTX승무원 자회사 채용은 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16일 성명을 발표해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적법한 업무위탁(도급)이려면 KTX여승무원들의 근무 현장에 이들의 업무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대구, 광주, 목포에는 이러한 직원이 아예 없고, 서울과 부산에 있기는 하나 지극히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사무소장과 열차팀장에 이해 거의 전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에 근거해 "KTX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주)한국철도유통에서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철도유통은 파견법상 합법적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여승무원의 업무가 허용업무도 아니므로, 이중의 불법파견"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민변은 "자신들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며 사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KTX승무원들의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