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정부 차별금지법안 폐기해야"

권영길, "6개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 시행" 공약 발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장애여부, 출신국가와 민족, 성 정체성, 학력 등 어떤 이유로 자신이 누려할 인권이 제한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정부 차별금지법안 폐기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기구 구성 △성적지향 등 6개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 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성적 지향 등 7개 영역을 차별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부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대부분 차별을 당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더욱 불이익을 받거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지만 당장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 집단이 미약한 영역"이라며 "이들 영역은 더더욱 차별금지법에서 누락돼서는 안 되며, 관련 영역의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권고한 원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병력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영역을 차별규제 대상에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후보는 "정부가 누락한 모든 차별금지 항목과 차별시정 조치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진짜' 차별금지법안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후보가 제시한 차별근절대책은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마련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학력과 학벌 차별 금지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신설 △형의 재판상 및 법률상 실효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