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지도부 2명이 지난 2일 연행된 데 이어 법무부가 15일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연행된 이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어제(15일) 저녁 급작스럽게 본국인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각각 추방됐다. 연행된 이후 이주노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에 강제 추방된 자들은 법외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고, '고용허가제 폐지'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강제 추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일 이주노조로부터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관련 증거 확보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긴급구제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일인 15일 저녁에 이들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자 1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주노조 간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여부와,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중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인권위가 강제퇴거 집행 유예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 반박하면서 "권고 결정문이 뒤늦게 송달되어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단속한 까지만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3인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 조사를 하던 도중 일정 통보 없이 강제 출국 조치한 바 있어, 이번 국가인권위의 '법무부 유감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