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법무부에 '유감'

표적단속·인권침해 진정 조사중 '긴급구제 권고' 무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지도부 2명이 지난 2일 연행된 데 이어 법무부가 15일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연행된 이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어제(15일) 저녁 급작스럽게 본국인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각각 추방됐다. 연행된 이후 이주노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에 강제 추방된 자들은 법외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고, '고용허가제 폐지'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강제 추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일 이주노조로부터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관련 증거 확보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긴급구제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일인 15일 저녁에 이들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자 1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주노조 간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여부와,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중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인권위가 강제퇴거 집행 유예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 반박하면서 "권고 결정문이 뒤늦게 송달되어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단속한 까지만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3인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 조사를 하던 도중 일정 통보 없이 강제 출국 조치한 바 있어, 이번 국가인권위의 '법무부 유감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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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 , 출입국관리소 , 이주노조 , 토르나 , 토르너 , 소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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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야

    정말 이런 일은 일사불란게 처리 잘 하네요. 왜 고시철회나 쇠고기수입중단은 그리 처리 못한대요. 나쁜 놈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일에 집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은 이주노동자, 그리고 국내노동자들이 모였으면 좋겠네요.

  • 소양강

    불법체류외국인 넘 많아요

    서민들좀 생각합시다

    좀내보냅시다-\-;

  • 암살자

    소양강 이 씨방새야 니나 니 자식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던곳에
    우선적으로 취직해보지 그러냐.
    니 같은 놈이야 말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놈이라 생각되는데 제발 좀 지구를 떠나거라.

  • 자작나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는 당연하나 불법체류 중인자로 강제퇴거는 당연합니다.
    불법적인 외국인이 노조를 설립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외국엔선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