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사건, 피해자 주장 사실로 결론

진상특위, 2차 가해자 징계 및 공식사과 권고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피해자 측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진상규명특위는 "민주노총 김모 씨와 피해자 소속연맹 손모, 박모 씨 등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인지했음에도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소속연맹 위원장 정모 씨에 대해서도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성폭력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건발생 초기에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건으로 축소, 접근해 성폭력 은폐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초기 민주노총의 '무분별한 언론유포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는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없고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지체되는 구조가 혁신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해자의 만취주장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이 방치된 점도 확인됐다.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수사와 관련 피해자 동의없는 진술강요가 확인된 것에 대해 진상규명특위는 "일방적, 추상적 조직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특위는 사건은폐 관련자와 동의없는 진술강요자 5명에 대해 징계와 민주노총과 피해자 소속연맹에게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과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이석행 전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 구성과 함께 구성됐고 2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전반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치며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해자 김모 씨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