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해고자 복귀 첫날 농성, 92명 전원 현장복직

금속노조, “회사는 더 이상 복직 서류문제로 갈등 일으키지 말아야”

한진중공업 사측이 요구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제출을 거부해 온 88명의 해고자를 비롯해, 총 92명의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이 정리해고 통보 1년 9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회사는 복직 당일 오전까지 해고자 중 6명에 대한 현장복귀를 거부해 노사 갈등이 증폭됐지만, 노조가 농성에 돌입하면서 회사가 92명 해고자 전원에 대한 현장복귀를 인정했다.

[출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그간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는, 8일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뤄냈다.

앞서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에는 ‘재취업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노조와 시민사회로부터 ‘노예서약’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노조는 8일 오후, 논의 끝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사를 첨부해 회사 측에 제출했으며, 회사는 그날 오후 ‘밤늦더라도 인사명령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복직예정일인 9일 오전 7시, 영도공장 앞에서 출근인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까지 회사가 인사명령을 내지 않으면서, 노조는 복직인사를 중단하고 신관 1층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출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오전 9시경, 회사는 지회 측에 인사명령서를 전달했지만 해고자 중 6명에 대해서는 현장복귀가 아닌, 지원부서로 인사명령을 내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됐다. 회사는 해당 6명에 대해 ‘전과자라서 방산현장 복귀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지회는 노사합의 이행과 현장으로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로비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결국 ‘현장 인사명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5명에 대해 지원부서에서 현장으로 변경한다는 인사명령서를 지회에 전달했으며, 88명 해고자들이 전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지원부서 발령받은 6명 중 1명은 애초 지원부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회사가 11월 12일 복직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하고 복직분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한진중공업지회는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해 감사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함께 복직하는 모습을 기대해주신 국민여러분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며 “한진중공업 사측은 오늘을 기다려 온 복직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더 이상 복직 서류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주물량문제나 임단협 교섭 문제나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은 작년 11월 10일 노사합의정신을 믿고 출근한다”며 “이 합의를 조건 없이 실현하는 것으로 한진중공업도 합리적인 노사관계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