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송전탑 농성 강제철거 안돼”

회사측 휴일 집행 신청, 설 명절 철거 시도 의심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송전철탑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울산지방법원은 4일 오후 2시 40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강제 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은 “애초에 송전탑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직접 강제가 아니라 간접 강제만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행관 측에 확인한 결과 ‘직접 강제(강제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조 측 변호를 맡은 정기호 변호사는 “집행관이 지난 집행 때처럼 송전탑에 올라가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호 변호사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앞서 2시 30분에는 현대차가 송전탑 주변 천막 농성장 철거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가 현대차 측 변호인에게 신청 취지에 관해 묻자 원고 측 변호인은 “낮에 집행을 개시했다가도 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판사는 노조 측 변호인에게 야간 집행이 위험할 경우 휴일에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다. 노조 측 정기호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천막 농성장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농성장을 강제 철거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야간과 휴일 집행 신청을 낸 것은 조합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간 사이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야간, 휴일 집행 신청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결정이 이번주를 넘길 경우 설 연휴 기간 동안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다.

한편 울산지역불법파견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철탑 농성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에 대한 설날 연휴 강제 집행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