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를 돌려받자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6)

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5)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

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7]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

길들여지지 않는 저항을 위해[2]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3)

겉으로는 인권보호와 평화집회 보장을 말하지만, 실은 한미FTA 강행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저항을...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4]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2)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5]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1)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