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 이번 결정 오히려 인하된 것, 재심의 촉구"

최저임금연대는 14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률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의 폐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인하된 것이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일당 3,100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 2,840원에서 9.2%가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월 환산액으로 6,060원(0.9%) 밖에 인상되지 않아 사실상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했던 시급 3,900원(월 815,100원)은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주장이었으나 외면되고 말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연대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양대노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재심의 하라"고 촉구했다.